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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금융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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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면 대표자 개인소득과 구분해 대표자 명의로 종합과세한다.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금융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면 대표자 개인소득과 구분해 대표자 명의로 종합과세한다. 법인 명의 이자소득과도 구분하며 일정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2001.1.1. 이후 분리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 이자소득을 얻었다. 종중이 법인으로 등록하여 법인 명의로 얻은 이자소득도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
질의요지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중의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는 구분하여 대표자명의로 종합과세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중의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는 구분하여 대표자명의로 종합과세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도 당해 종중이 법인으로 등록하여 법인명의로 발생된 이자소득과는 구분하여 과세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함(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 얻은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중의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는 구분하여 대표자명의로 종합과세합니다. 이 경우에도 당해 종중이 법인으로 등록하여 법인명의로 발생된 이자소득과는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합니다(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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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66 (1999.08.28 회신), "종중의 금융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97)
- 원 제목
- 종중의 금융소득종합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