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금융소득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494회신일 2003.04.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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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1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인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해당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되는 경우이다.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요지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본문(원문)

금융소득에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때에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아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금융소득에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때에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아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94 (2003.04.21 회신), "금융소득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52)
원 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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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