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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 전 금융소득으로 4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고 자녀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와 부부·자녀 소득의 합산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 전 금융소득으로 4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고 자녀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2002년 8월 29일 이후 실효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부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만 있어도 초과분을 종합과세하였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였으나 자녀명의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았다.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 폐지로 이후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되었다.
질의요지
금융소득만 있더라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과세하며, 4천만원 초과 여부는 원천징수하기 전 이자, 배당소득금액으로 판정하며 자녀분은 합산과세 아니함
본문(원문)
1996년부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만이 있더라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하게 되며, 이 경우 4천만원 초과여부는 원천징수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금액으로 판정하고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종합과세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합산이므로 자녀명의의 금융소득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함.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정제 정리
질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의 판정 기준과 배우자 및 자녀 금융소득의 합산 여부.
회답
1996년부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만 있더라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천만원 초과 여부는 원천징수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금액으로 판정하고,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종합과세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합산이므로 자녀명의의 금융소득은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 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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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11-80 (<time datetime="1995-06-20">1995.06.20</time> 회신),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12)
- 원 제목
- 금융소득 종합과세여부의 판정과 합산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