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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증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 소지만으로 거주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나 가족·직업·자산상 계속 거주할 사정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다. 금융소득의 제한세율 적용 여부는 국제업무과가 별도로 회신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을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의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을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질의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내용중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여부는 해당부서인 국제업무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비거주자를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해당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는 국제업무과에서 직접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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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51 (<time datetime="2000-11-21">2000.11.21</time> 회신),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95)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소유한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