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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어떻게 통산되는가?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에 통산하고 남은 금액만 이월하며 추계결정 때는 공제할 수 없다.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에 통산하고 남은 금액만 이월하며 추계결정 때는 공제할 수 없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이면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條에서 "利子所得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條에서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基準超過金額"이라 한다)이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條에서 "當然綜合課稅金額"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條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함께 있다. 이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및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이며, 이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는 때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제62조제1항제1호가목(1)의 기준초과금액 또는 나목(1)의 당연종합과세금액] 및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이며, 이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위 통산된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결손금(이월결손금) 통산후 종합소득금액이 영(0)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공제방법.
회답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소득세법 제62조제1항제1호가목(1)의 기준초과금액 또는 나목(1)의 당연종합과세금액] 및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된다.
이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할 수 없다.
통산된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한다. 당해연도의 결손금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0)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2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제1항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구0633 심판결정2002.06.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8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1072 심판결정2001.12.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8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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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896 (1998.07.09 회신), "사업소득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어떻게 통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98)
- 원 제목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