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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 5천만원 중 얼마가 종합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다.
3년 만기 예금이자 5천만원을 일시에 받을 때 종합과세 범위를 묻는다.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0년 말 이전 계약한 일정한 5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후 가입한 3년 만기 예금에서 이자소득 5천만원을 일시에 지급받는다. 별도로 2000. 12. 31 이전 체결하고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5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후 가입한 3년만기 예금의 이자소득 5천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9. 12. 31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제25조 제1항 및 동시행령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2000. 12. 31 이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으로서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후 가입한 3년만기 예금의 이자소득 5천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금이자 5천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을 때 종합과세되는 금액과 장기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
회답
1. 2000. 12. 31 이전 체결한 보험계약으로서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5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후 가입한 3년 만기 예금의 이자소득 5천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으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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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2 (<time datetime="2000-01-17">2000.01.17</time> 회신), "예금이자 5천만원 중 얼마가 종합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19)
- 원 제목
- 예금의 이자소득을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4천만원 초과금액의 종합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