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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예금이자는 상속인 금융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이전 이자소득은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 본다.
상속예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이자를 누구의 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이전 이자소득은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이전의 이자소득은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받은 예금에 대한 상속개시 이전의 이자소득은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상속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예금에서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 이전의 이자소득은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 보므로 상속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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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30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회신), "상속개시 전 예금이자는 상속인 금융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95)
- 원 제목
- 상속받은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