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금융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54회신일 2000.06.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금융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16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한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한다. 이 기준은 2001.1.1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 공동사업에서 2001.1.1 이후 금융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2001.1.1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2001.1.1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1.1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방법.

회답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1.1.1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 공동사업의 금융소득은 해당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54 (2000.06.16 회신), "공동사업 금융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87)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경우 200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시의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