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험·개인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70회신일 2022.04.15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보험·개인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7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15

일정 저축성보험 차익과 연금형태 개인연금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제외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한다.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과세 여부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저축성보험 차익과 연금형태 개인연금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제외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한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되 해지·연금 외 수령 개인연금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축성보험은 2013.2.15.이전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인 계약이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만기 전 해지 또는 만기 후 연금 외 형태의 수령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1. 2013.2.15.이전 계약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3.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제외되는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을 2013.2.15.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조세감면규제법」제80조2(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 전)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3.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제외되는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 저축성보험 차익의 과세 여부.

2. 개인연금저축의 수령 형태별 과세 여부.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을 2013.2.15.이전 계약하고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인 경우 보험차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제80조2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을 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으로 받으면 해당 저축의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외 형태로 받으면 해당 소득을 「소득세법」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3.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과세제외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70 (2022.04.15 회신), "보험·개인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60)
원 제목
저축성보험의 과세제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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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