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가산세 계산 때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12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산세 계산 때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세액공제액을 미달 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계산액에서 공제한다.

배당소득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배당세액공제액을 미달 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계산액에서 공제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확정신고에서 배당소득을 누락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배당세액공제액은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1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액은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배당소득을 누락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배당세액공제액은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23 (<time datetime="2010-11-08">2010.11.08</time> 회신), "가산세 계산 때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97)
원 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배당세액공제액 차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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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