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시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5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시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2001년 재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예금이자 등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2000년 귀속 이자와 2000년 11월 1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제190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1의 이자는 2000년 2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분이다. 질의2의 할인액은 2000년 11월 1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다.

질의요지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소득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1>의 경우 2000.2.1~2000.12.31분의 이자는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1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000.2.1~2000.12.31분의 이자가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인지 여부

2. 2000.11.1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이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기관에서 받는 예금이자 중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1. 2000.2.1~2000.12.31분의 이자는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따라 2000.11.1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4 (<time datetime="2000-01-27">2000.01.27</time> 회신), "재시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24)
원 제목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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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