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금융·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83회신일 2014.03.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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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26

관련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동 규정 가목의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방법.

회답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동 규정 가목의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83 (2014.03.26 회신), "금융·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64)
원 제목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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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