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당가산과 세액공제는 어느 배당소득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회신일 2007.01.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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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2

배당가산 대상은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다.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배당가산 대상은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다. 해당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한다. 해당 금융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금융소득에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법 제56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고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의 적용 범위.

회답

같은법 제56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 (2007.01.12 회신), "배당가산과 세액공제는 어느 배당소득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15)
원 제목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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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