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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산과 세액공제는 어느 배당소득에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가산 대상은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다.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배당가산 대상은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다. 해당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한다. 해당 금융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금융소득에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법 제56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고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의 적용 범위.
회답
같은법 제56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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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 (2007.01.12 회신), "배당가산과 세액공제는 어느 배당소득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15)
- 원 제목
-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