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거주자의 배당과 급여는 종합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83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의 배당과 급여는 종합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 급여는 각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 급여를 종합과세하는지 물었다.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 급여는 각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이46017-10750(2003.04.10.) 등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에 출자해 배당소득을 얻고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도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7-10750 (2003.04.10.)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 급여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회답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 급여는 각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기 질의회신 서이46017-10750(2003.04.10.) 등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832 (<time datetime="2003-10-22">2003.10.22</time> 회신), "비거주자의 배당과 급여는 종합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77)
원 제목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