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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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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금융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산출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 공제기준산출세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금융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산출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금융소득 비율은 원천징수세율 적용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회답
법령해석과-221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시「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의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공제기준산출세액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의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차감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소득세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61조제2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의3조제2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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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73 (2016.07.07 회신), "금융소득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04)
- 원 제목
-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경우 공제기준산출세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