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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발생 이자도 금융소득에 합산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1까지의 이자는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년에 발생해 2001년에 지급된 이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2000. 12. 31까지의 이자는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시행된 제도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의 이자는 2000. 3. 23부터 2000. 12. 31까지 발생한 금액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부터 재시행되었다.
질의요지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0169,2001.02.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69, 2001.02.24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2000. 3. 23~2000. 12. 31분의 이자는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도 2000. 12. 31까지의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0년에 발생한 이자가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1. 질의 1의 경우 2000. 3. 23~2000. 12. 31분의 이자는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질의 2의 경우도 2000. 12. 31까지의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0169 2000년에 발생한 이자도 2001년 종합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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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381 (<time datetime="2001-07-25">2001.07.25</time> 회신), "2000년 발생 이자도 금융소득에 합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76)
- 원 제목
- 4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