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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금융소득에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과 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지급분부터 적용되나 해당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 기준과 시행 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함)으로서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당해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율은 같은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같은법 부칙 제2조(1999.12.28 법률 제6051호)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정제 정리
질의
1. 거주자와 배우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기준.
2.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 시기.
회답
1.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당해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율은 같은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같은법 부칙 제2조(1999.12.28 법률 제6051호)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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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245 (<time datetime="2001-07-19">2001.07.19</time> 회신), "부부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23)
- 원 제목
-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