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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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6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나중에 추가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서 그 요건(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에 추가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5년 1월 5일 후 취득해 임대한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2호 이상 주택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br /> <br /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갖추면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 과세기준일에 임대하지 않으면 합산배제되나요?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는 것임 <br /> <br /> <br />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만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미등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만 합산배제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5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2호 이상 주택은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 개시일이며 추가 취득 주택은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보유호수 미달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이 과세기준일(08.6.1) 현재 2호이상인 경우 기존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2호에 미달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7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도 내는가?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의 재산세 규정에 따르며 행정안전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임대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주택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합산배제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시점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야 한다. 그 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 기존임대주택이 아니면 임대기산일은 언제인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존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제 임대개시일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2005년 1월 5일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전부터 임대한 주택의 임대기산일 적용 특례를 물었다.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개시일이 더 빨라도 2005년 1월 5일을 임대기산일로 본다. 기존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2005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시행 전부터 임대한 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부터 임대한 주택이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종중 사단법인의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사단법인을 설립해 소유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 해당자는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 사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부과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대상자를 물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와 취득세 과태료 사항은 관할 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미분양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니 아니한 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주택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법인의 사업자등록도 임대주택 합산배제에 유효한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자등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에 맞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세무신고를 갖추고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되어 있고 임대수입 등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공유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동일세대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어떤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와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다. 정해진 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하면 그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종부세 과세토지 분류는 무엇을 따르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와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토지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요건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를 낸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고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사업자등록 정정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했다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후기 1호) 또는 소유(후기 4호)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이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거나 소유해야 한다. 임대 중인 주택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법인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과 신고를 갖추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사업자 등록이 있고 임대수입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임대주택 합산배제에는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코드번호 701)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등록요건을 물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임대주택은 적용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동거봉양 합가자는 언제까지 별도 세대로 보나?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동일세대 판단을 물었다.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합가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위한 합가여야 하며 여자인 직계존속은 55세 이상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어떤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토지의 종합합산·별도합산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구에게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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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한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신고와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007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는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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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2007년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2007년 납세의무자는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과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구분에 따르고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다.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르며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 주택 세부담상한의 전년도 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적용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의미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주택 세부담상한에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년도 법령을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실제 전년도 소유 여부와 무관하며 재산세는 표준세율, 종합부동산세는 상한 적용 전 세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85 토지는 언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지방세법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이상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을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일정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과세기준일 뒤 임대업종을 추가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에 임대업종을 추가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 중인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정한 유형 중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무허가건물과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이어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합산배제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그날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이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지방공사 소유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지방세법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이상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소유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 의무가 있다. 판단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국내 소재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가족 공동소유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인 주택을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공동소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인지와 장래 사안의 답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에 임대하며 시행령 요건을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이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10년 후 확정될 사안은 당시 법령을 따르므로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91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 중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2 미동의 조합원주택의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부세법에서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소유하는 미동의·미계약 조합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한 자이다.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3 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중 추가 취득한 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종합부동산세 과세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됨.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과세기준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재건축아파트의 전년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신축 ・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세부담 상한 적용 시 전년도 과세표준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으면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존재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다. 전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며 재산세 산출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허가되지 않은 토지 거래의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여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허가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주택·토지 보유자는 언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토지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증여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토지별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 여부는 판결내용과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임대하고 있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으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국가녹화사업 임야도 종부세 대상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녹화사업 대상 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철거 중인 재건축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철거 중인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정한다. 주택 해당 여부는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와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