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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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1건 · 5/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 건물을 사도 되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3.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재원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202 의료법인 의료업소득도 사후관리 운용소득인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으로 병원을 신축한 의료법인의 의료업소득이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의료업소득은 운용소득이며,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일정 조건에서 직접 사용으로 본다. 상속․증여세 결정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 공익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취득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1993.12.31. 이전부터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단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주식을 취득하면 그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해당 공익법인은 1993.12.31. 현재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204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에 보유한도가 적용되나?
공익법인이 계열법인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기업 주식에 총 재산가액 대비 보유한도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정해진 예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특정인 이외의 자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 국외주식도 출연재산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출연받은 재산에는 국외주식을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국외주식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를 물었다. 출연 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국외주식을 포함한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 5% 또는 성실공익법인의 10% 초과분 과세 규정은 내국법인 주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 해외 출장경비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해외 현지출장 경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지급 비용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의 직접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신축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해도 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그 출연받은 재산으로 신축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건물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출연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개인 명의 유치원 부지도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유치원 부지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건물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9 마을회가 무료 공동묘지를 운영하면 공익사업인가?
마을회가 공동묘지를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 조 제8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출연받은 토지를 공동묘지로 무료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0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허가받아 재출연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기준은 2013.2.15. 이후 요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는 언제 판단하는가?
일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후 다른 성실공익법인이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 또는 10% 초과여부 판단은 해당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지분 한도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5% 또는 10% 초과분은 과세되지만, D공익법인의 두 질의에서는 10%를 초과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감사 제외 공익법인도 감사보고서를 내야 하나?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해당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 확인요청할 때에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제외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확인 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지 물었다.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확인을 요청할 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 개인 명의 재산도 외국인학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2013.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불산입과 개인 명의 재산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목적사업에 쓰면 불산입되지만 개인 명의 등기재산은 출연재산이 아니다. 적용 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을 판단할 때 국고보조금을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범위 판단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유치원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유치원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단법인 명의로 등기 등이 되는 경우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유치원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사단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용역비를 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등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실제 고가 지급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공익법인이 모금한 성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성금 모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다른 용도에 쓰거나 3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한다.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비영리법인은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을 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했는지 또는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등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법인 등록이 없어도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록 여부에 따라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전환사채의 주식 취득비율은 언제 판정하나?
공익법인이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 취득비율(5% 또는 10%) 초과 여부 판정은 주식전환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주식 취득비율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비율 초과부분은 주식으로 전환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운용소득을 어디에 써야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지출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질의 1의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질의 2는 종전 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공익신탁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에서 제외되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신탁법2013.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해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 공익법인 세무확인 외부전문가의 선임 요건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 있어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을 수행할 외부전문가의 자격과 선임기준을 묻는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중 독립성을 갖춘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임직원 등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세무확인 배제대상자는 선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6 종교재단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27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고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문화·예술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지정기부금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고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개인 명의 출연재산도 증여세가액에서 제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이 개인 명의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불산입은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 목적사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새 재산을 사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등이 직접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직접고유목적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고유목적에 쓰던 토지·건물의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후관리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 매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하며 기간별 사용실적 미달 시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등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본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매각대금의 공익법인 출연도 불산입되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판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가 아닌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직접 출연한 경우에만 그 재산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3 출연 현금을 예금하면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바, 현금을 출연받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해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의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예금의 이자나 배당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쓰면 현금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4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재산의 출연시기는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출연시기이며 을설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 신규 사립박물관이 출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립박물관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시행령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시가, 보충적평가, 근저당권등 설정재산의 평가특례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는 그 큰 가액 적용)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 대상이다. 총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금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238 개인 명의 출연재산도 증여세 불산입 대상인가?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에는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 외국인학교 설립자 변경은 새 출연인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관련 재산을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12.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가 설립자와 재산 명의를 변경할 때 새로운 출연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명의 변경이라면 해당 재산을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초ㆍ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인 경우에 적용된다.

240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매각대금의 정기예금 예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2012.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정기예금 등에 운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에 사용하면 이에 해당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42 공익법인은 언제 전용계좌와 세무확인이 필요한가요?
1공익법인 등(종교단체 등은 제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사용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종교단체 등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해당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나?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자산 10억원 미만 공익법인도 확인·공시하나?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물었다.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과 공시의무가 있다. 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나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받은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은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여야 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사후관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과 증여세 과세 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면 해당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을 사용하되 질의 건은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46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면 과세되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나, 이 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위임된 경우 위임기관과 관할세무서장의 혐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협의를 거쳐 수혜자 범위를 정하고 이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7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이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
상속증여세-2012.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된 증여세 등 세금의 적용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48 종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도 신고해야 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과세와 신고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해야 한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특정법인 주주가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로 이익을 얻은 주주가 비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익법인 등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면 과세된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재산 증여로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6개월 미만 보유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은 어떻게 관리하나?
공익법인이 당초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으로 운용하다 매각한 경우 그 일시 취득한 재산의 매각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해 6개월 미만 운용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에 대한 사후관리를 물었다. 일시 취득한 재산의 매각이익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를 적용한다. 취득 사용액과 매각이익은 각각 당초 재산과 일시취득 재산의 매각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