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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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8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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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의료법인 의료업소득도 사후관리 운용소득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으로 병원을 신축한 의료법인의 의료업소득이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의료업소득은 운용소득이며,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일정 조건에서 직접 사용으로 본다. 상속․증여세 결정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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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공익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취득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단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주식을 취득하면 그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해당 공익법인은 1993.12.31. 현재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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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에 보유한도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기업 주식에 총 재산가액 대비 보유한도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정해진 예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특정인 이외의 자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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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국외주식도 출연재산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국외주식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를 물었다. 출연 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국외주식을 포함한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 5% 또는 성실공익법인의 10% 초과분 과세 규정은 내국법인 주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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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해외 출장경비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해외 현지출장 경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지급 비용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의 직접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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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신축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해도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출연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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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개인 명의 유치원 부지도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8.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유치원 부지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건물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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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마을회가 무료 공동묘지를 운영하면 공익사업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8.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출연받은 토지를 공동묘지로 무료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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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허가받아 재출연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기준은 2013.2.15. 이후 요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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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는 언제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지분 한도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5% 또는 10% 초과분은 과세되지만, D공익법인의 두 질의에서는 10%를 초과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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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감사 제외 공익법인도 감사보고서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제외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확인 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지 물었다.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확인을 요청할 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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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개인 명의 재산도 외국인학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2013.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불산입과 개인 명의 재산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목적사업에 쓰면 불산입되지만 개인 명의 등기재산은 출연재산이 아니다. 적용 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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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을 판단할 때 국고보조금을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범위 판단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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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유치원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유치원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사단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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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용역비를 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실제 고가 지급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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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공익법인이 모금한 성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성금 모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다른 용도에 쓰거나 3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한다.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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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비영리법인은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등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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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법인 등록이 없어도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록 여부에 따라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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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전환사채의 주식 취득비율은 언제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주식 취득비율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비율 초과부분은 주식으로 전환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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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3.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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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운용소득을 어디에 써야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지출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질의 1의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질의 2는 종전 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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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공익신탁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신탁법2013.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해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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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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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공익법인 세무확인 외부전문가의 선임 요건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을 수행할 외부전문가의 자격과 선임기준을 묻는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중 독립성을 갖춘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임직원 등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세무확인 배제대상자는 선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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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종교재단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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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고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문화·예술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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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지정기부금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고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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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개인 명의 출연재산도 증여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이 개인 명의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불산입은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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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목적사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새 재산을 사면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고유목적에 쓰던 토지·건물의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후관리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 매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하며 기간별 사용실적 미달 시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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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본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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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매각대금의 공익법인 출연도 불산입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판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가 아닌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직접 출연한 경우에만 그 재산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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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출연 현금을 예금하면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해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의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예금의 이자나 배당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쓰면 현금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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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출연시기이며 을설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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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신규 사립박물관이 출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립박물관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시행령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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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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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 대상이다. 총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금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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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개인 명의 출연재산도 증여세 불산입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에는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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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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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공익법인은 언제 전용계좌와 세무확인이 필요한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9.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사용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종교단체 등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해당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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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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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자산 10억원 미만 공익법인도 확인·공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8.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물었다.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과 공시의무가 있다. 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나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받은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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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7.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과 증여세 과세 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면 해당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을 사용하되 질의 건은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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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면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협의를 거쳐 수혜자 범위를 정하고 이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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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종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도 신고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과세와 신고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해야 한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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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특정법인 주주가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로 이익을 얻은 주주가 비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익법인 등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면 과세된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재산 증여로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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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6개월 미만 보유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은 어떻게 관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해 6개월 미만 운용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에 대한 사후관리를 물었다. 일시 취득한 재산의 매각이익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를 적용한다. 취득 사용액과 매각이익은 각각 당초 재산과 일시취득 재산의 매각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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