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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을 판단할 때 국고보조금을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범위 판단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의3조 제1항: 제43의3조에서 제43의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0, 2013.02.2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0, 2013.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의3조제1항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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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77 (<time datetime="2013-06-04">2013.06.04</time> 회신),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91)
- 원 제목
-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해당여부 판단 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