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12회신일 2012.11.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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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19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2 (2012.11.19 회신),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5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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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