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13.03.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8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한 경우도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자격은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