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13.03.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8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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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한 경우도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자격은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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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