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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유치원 부지도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건물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유치원 부지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건물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삭제<2022.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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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57 (<time datetime="2013-08-08">2013.08.08</time> 회신), "개인 명의 유치원 부지도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33)
- 원 제목
- 사립학교 유치원 부지를 개인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