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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해 출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신탁법(2018.1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였다. 공익법인 등은 그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제52조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 등이 그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제52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탁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5 (2013.03.19 회신), "공익신탁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04)
- 원 제목
-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가액불산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