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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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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공익법인인 유치원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사단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을 설립해 유치원 관련 재산을 해당 법인 명의로 등기하려는 상황이다. 유치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유치원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단법인 명의로 등기 등이 되는 경우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치원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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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34 (2013.05.23 회신), "유치원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61)
- 원 제목
- 유치원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