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마을회가 무료 공동묘지를 운영하면 공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56회신일 2013.08.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마을회가 무료 공동묘지를 운영하면 공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08

해당 사업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다.

마을회가 출연받은 토지를 공동묘지로 무료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삭제<2022.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마을회가 토지를 출연받아 공동묘지로 사용한다. 공동묘지는 무료로 운영한다.

질의요지

마을회가 공동묘지를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 조 제8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 등”)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출연받은 토지를 공동묘지로 무료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 조 제8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마을회가 출연받은 토지를 공동묘지로 무료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 등”)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출연받은 토지를 공동묘지로 무료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 조 제8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56 (2013.08.08 회신), "마을회가 무료 공동묘지를 운영하면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45)
원 제목
마을회가 토지를 출연받아 공동묘지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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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