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용역비를 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24회신일 2013.05.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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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용역비를 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15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실제 고가 지급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라 함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회답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이 포함됩니다.

2.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24 (2013.05.15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용역비를 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62)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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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