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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보유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은 어떻게 관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 취득한 재산의 매각이익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를 적용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해 6개월 미만 운용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에 대한 사후관리를 물었다. 일시 취득한 재산의 매각이익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를 적용한다. 취득 사용액과 매각이익은 각각 당초 재산과 일시취득 재산의 매각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당초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였다. 이를 6개월 미만으로 운용한 뒤 매각하여 매각이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당초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으로 운용하다 매각한 경우 그 일시 취득한 재산의 매각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가 적용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당초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으로 운용하다 매각한 경우 그 일시 취득한 재산의 매각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2. 이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그 일시적인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일시적인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출연재산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그 일시취득 재산의 매각에 따른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일시취득 재산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으로 운용하다 매각한 경우 취득금액과 매각이익의 사후관리방법.
회답
1. 일시 취득한 재산의 매각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일시적인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용액은 당초 출연재산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매각이익은 일시취득 재산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사후관리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4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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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6 (<time datetime="2012-05-21">2012.05.21</time> 회신), "6개월 미만 보유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은 어떻게 관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84)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6개월 미만으로 운용하고 매각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