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이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된 증여세 등 세금의 적용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 및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24, 2011.12.29, 재산세과-455, 2010.06.28, 재산세과-884, 2010.11.26, 서일46014-11771, 2003.12.0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청에서 공익법인에 관한 전반적인 세법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간한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를 보내드리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련된 증여세 등 세금의 적용.
회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과 다음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24, 2011.12.29
· 재산세과-455, 2010.06.28
· 재산세과-884, 2010.11.26
· 서일46014-11771, 2003.12.09
공익법인에 관한 전반적인 세법사항을 정리한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771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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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3 (<time datetime="2012-07-09">2012.07.09</time> 회신),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이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26)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련된 증여세 등 세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