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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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7건 · 6/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차입금으로 쓴 목적사업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차입금으로 고유목적사업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과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준비금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 매각수입은 과세되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보조금 무상지원비는 목적사업 지출인가?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고,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을 무상지원비로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수익사업 아닌 기타 사업에 속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보조금을 구분경리하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3년 쓴 기숙사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숙사용 아파트를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목적사업 직접사용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 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일 기산 시점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2152, 2006.10.25. 회신문을 제시했다.

256 승인 전 사용기간도 3년 판단에 포함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이전에 주지스님 명의로 취득한 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당초 취득일을 기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그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 현재의 사용기간과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259 교회의 고정자산 처분·임대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증여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교회의 증여받은 고정자산 처분 및 임대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처분수입과 임대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비영리법인이 임대건물을 양도하면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나?
비영리법인이 임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임대건물 양도와 취득가액 및 준비금 사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건물 처분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처분수입으로 설정한 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해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1 추천과 장관 지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유형에 바로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단체 여부는 목적사업과 실질운영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준비금조정명세서 지출액은 어떻게 쓰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 중 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먼저 손금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직전 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 작성 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출액을 먼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기재한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든 인건비는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비영리법인의 광고대행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광고물을 제작하여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광고물을 제작하고 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광고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양도도 수익사업인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 경시대회 응시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 참가자에게 받는 응시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응시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보다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국가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에 수행에 사용한 경우 이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보조금을 비수익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보조금의 사용처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연구원 사택 아파트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연구원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종업원 거주용도로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그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연구원이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아파트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택 등을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특정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9 승인 전 취득 부동산 양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는 건물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익은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의 법인세 과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에는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법인세가 과세된다. 일정 한도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익은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기금의 근로자 대부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대부사업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당해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대부사업과 그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이며, 발생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이 근로자를 상대로 영위하는 대부사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단체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빼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그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했더라도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한다. 법인세 신고 시 소득구분계산서에 비수익사업 소득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275 3년간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6 고유목적사업 토지를 수익사업에 전입할 때 가액은 얼마인가?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주상복합건물 건축용지로 수익사업에 전입할 때 자산가액을 물었다.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전입 자산은 수익사업에 대한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고 자산가액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쓰면 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 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을 뜻하나요?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사용 대상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종중이 사용하던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종중이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토지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법인 승인 전 목적사업 사용기간도 합산하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승인 전에 취득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양도함에 있어 3년 이상 사용여부 판단시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날부터 기산함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사용한 부동산의 3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직접 사용일부터 기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1 위·수탁운영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위・수탁운영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수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위·수탁운영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위·수탁운영 용역의 대가로 수탁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비영리법인 조직개편만으로 고정자산이 과세되는가?
기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 일부와 사원이 신설할 새로운 비영리법인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기존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고정자산에 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목적 일부와 사원이 신설 법인으로 이동할 때 기존 고정자산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고정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는 조직개편만으로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고유목적사업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활동이 수익사업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교회 부동산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사용면적 전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동 부동산의 취득 또는 매각경위,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승인 전 사용기간도 고유목적 사용기간에 넣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승인 전에 취득·사용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 교회 부동산을 3년 이상 사용 후 팔면 법인세가 붙나?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87 묘역 아닌 종중 임야도 양도차익 과세제외되나?
법인격이 있는 종중이 소유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를 수용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있는 종중의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의 수용에는 해당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8 종교재단 토지가 수용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의 수용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전체 면적의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증축한 교회건물의 사용기간은 통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계산은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쓰던 교회건물을 증축해 처분할 때 사용기간 계산을 물었다. 교회건물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상 필요로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0 복권기금 배분금과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복권발행 위탁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대가로 수령하는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복권 및 복권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기금 배분금과 복권발행 위탁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회계로 전입한 배분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용역 대가인 위탁수수료는 해당한다. 배분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복권기금에서 교부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복권기금 배분금과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권발행 위탁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대가로 수령하는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복권 및 복권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기금 교부금과 복권발행 위탁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회계로 전입한 교부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교부금은 복권 수익금 일부이고 위탁수수료는 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차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2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이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은 목적사업 사용액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 근로자 융자금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융자금에서 생긴 이자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 목적사업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도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에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그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계약 만료 시 다시 준비금에 환입되는 고정자산 성격의 보증금인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외부감사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산입하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결산서 비용 계상이지만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이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의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수용된 교회 주차장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처분된 토지가 교회건물의 부지중 일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주차장이 수용된 경우 그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 토지가 교회건물 부지 일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금융리스 의료기기는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의료업 법인이 금융리스로 취득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의료기기의 가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종중 임야 수용에 법인세 과세제외가 되나?
법인격이 있는 중중이 소유 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있는 종중의 임야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과세제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있는 임야 일부의 수용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과세제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9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일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해당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0 대가 없이 받은 지원금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계산서 교부 의무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지원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