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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배분금과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 회계로 전입한 배분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용역 대가인 위탁수수료는 해당한다.
복권기금 배분금과 복권발행 위탁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회계로 전입한 배분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용역 대가인 위탁수수료는 해당한다. 배분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복권기금에서 교부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복권 수익금 일부를 복권기금으로부터 교부받아 고유목적사업 회계로 전입하였다. 이들은 복권발행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탁수수료도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복권발행 위탁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대가로 수령하는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복권 수익금 중 일부를 ‘복권기금’으로부터 교부받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 회계로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공단 등이 복권발행 위탁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대가로 수령하는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권기금으로부터 받은 배분금과 복권발행 위탁업무의 대가로 받은 위탁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복권 수익금 중 일부를 ‘복권기금’으로부터 교부받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 회계로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공단 등이 복권발행 위탁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대가로 수령하는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2005.08.17 회신), "복권기금 배분금과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98)
- 원 제목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 기금 배분금 등의 수익사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