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인 전 취득 부동산 양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회신일 2006.05.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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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인 전 취득 부동산 양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2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22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는 건물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했다. 단체는 그 부동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 소득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는 건물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177 심판결정
    2016.08.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771 심판결정
    2014.09.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2006.05.22 회신), "승인 전 취득 부동산 양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47)
원 제목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 법인세 등의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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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