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조정명세서 지출액은 어떻게 쓰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조정명세서 지출액은 어떻게 쓰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지출액을 먼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기재한다.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직전 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 작성 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출액을 먼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기재한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든 인건비는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란에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 중 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먼저 손금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서식 중 ‘⑯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입하며 이 경우 직전 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도 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서식의 ‘⑰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의 직전 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작성 방법.

회답

‘⑯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에는 실제 지출액을 먼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재합니다. 종전 준비금이 없거나 잔액이 지출액보다 적으면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도 기재합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된 인건비는 ‘⑰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에 기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2 (<time datetime="2006-06-20">2006.06.20</time> 회신), "준비금조정명세서 지출액은 어떻게 쓰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14)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