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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토지를 수익사업에 전입할 때 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주상복합건물 건축용지로 수익사업에 전입할 때 자산가액을 물었다.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전입 자산은 수익사업에 대한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고 자산가액은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하던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건축용지로 수익사업에 전입한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하던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립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에 사용하던 운동장을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당해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3항에 의해 수익사업에 대한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고 이 경우 자산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던 토지를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용지로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자산가액.
회답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하던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하던 운동장을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대한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고 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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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3 (2006.02.07 회신), "고유목적사업 토지를 수익사업에 전입할 때 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86)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의 자본전입시 자산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