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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과 장관 지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무관청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
법정 유형에 바로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단체 여부는 목적사업과 실질운영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및 라목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 유형에 바로 해당하지 않는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질의 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다목의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또는 라목의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9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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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 (2006.06.26 회신), "추천과 장관 지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32)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