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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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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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과 증여세 과세 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면 해당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을 사용하되 질의 건은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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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세무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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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익법인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일정 기준을 넘겨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면 관련 경비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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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일부에게만 공익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일부 수혜자에게만 제공하거나 공익목적 외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에게 제공된 재산가액·경제적 이익과 공익목적 외 사용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별도로 정한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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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용인 인건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관리비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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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한국여성수련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여성수련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의 영위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원 이익 증진이나 영리 목적 대가 수수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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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지정기부금단체의 사업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질의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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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공익법인의 관리비와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와 사용인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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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형제자매 상속과 종교단체에 어떤 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때 일괄공제가 가능한지와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형제자매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종교사업 운영 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종교단체 해당 여부는 등록 형태가 아니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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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시설 관리비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관리비로 사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비 등 외의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되는 관리비로 수선비, 전기료와 전화사용료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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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종교 보급 등에 기여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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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의료시설 취득과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의료시설을 취득하거나 관련 차입금을 갚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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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마을회 통합으로 잔여재산을 넘기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해산 후 잔여재산을 새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조직구성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귀속시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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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 또는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1년 내 30%, 2년 내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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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익목적 외 사용 또는 출연일부터 3년 내 미사용 시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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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전세보증금은 공익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용 건물 임차와 관련된 보증금이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매각 후 1년 내 30%와 2년 내 60% 미달분에는 가산세, 3년 내 90% 미달분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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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종교단체가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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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의 출연재산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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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부동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차입금 상환이나 건물 신축에 쓴 경우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그 사업용 건물을 신축했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적용 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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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는 출연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가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회원의 정기적 일정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지만 일부 회원의 비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으면 출연재산 보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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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정기부금단체 사업자는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영위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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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종교단체의 정관상 사업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사업자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이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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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사택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임직원 사택을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택 취득은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이나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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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일반적인 차입금 상환은 그렇지 않다. 주무관청 허가 차입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뒤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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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미사용분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30%와 2년 내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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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예금 이자를 공익사업에 쓰면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묻는다. 그 이자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기준금액에 미달해 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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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기술진흥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출연일부터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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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국제청소년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인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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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증여 후 비상장주식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 상승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해당 사안이 관련 법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해 결정한다. 주식가치 상승이 증여일 이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따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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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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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출연재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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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건설기술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술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그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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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공익신탁으로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신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신탁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주식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5%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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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등록되면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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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무료 공중시설 운영자는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등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자가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의 영위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의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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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공익법인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관리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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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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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없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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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쓰거나 팔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재출연·양도할 때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양도 과세와 취득가액은 사용기간, 양도 시기 및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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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교회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건물은 유지재단, 토지는 소속 교회가 소유한 제시 사례에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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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사업은 공익사업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아동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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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목적 외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3년 내 직접 사용실적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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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액감면이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출연재산에 관한 법인세·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과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과 사용기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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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국내 종교단체가 받은 모든 재산이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범위와 출연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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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 재산을 사면 공익 사용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