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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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쓰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출연 경위, 자금 성격과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는 경우이다.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2 (<time datetime="2009-09-29">2009.09.29</time> 회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23)
원 제목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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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