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교단체가 받은 예배당 건물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교단체가 받은 예배당 건물은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251, 1999.06.28]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251, 1999.06.28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251, 1999.06.2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251, 1999.06.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55 (<time datetime="2003-10-16">2003.10.16</time> 회신), "종교단체가 받은 예배당 건물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73)
원 제목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