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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정관상 사업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이에 해당한다.
종교 관련 사업자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이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 사업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 사업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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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time datetime="2008-01-09">2008.01.09</time> 회신), "종교단체의 정관상 사업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09)
- 원 제목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