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마을회 통합으로 잔여재산을 넘기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33회신일 2009.05.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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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마을회 통합으로 잔여재산을 넘기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4

조직구성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귀속시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마을회 해산 후 잔여재산을 새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조직구성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귀속시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마을회 등이 해산한다. 해산 후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마을회 등이 해산한 후 그 잔여재산을 조직구성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양도"라 함은「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마을회 등이 해산한 후 그 잔여재산을 조직구성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마을회 등이 해산한 후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양도”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마을회 등이 해산한 후 잔여재산을 조직구성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33 (2009.05.14 회신), "마을회 통합으로 잔여재산을 넘기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65)
원 제목
마을회 등의 통합시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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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