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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상속과 종교단체에 어떤 공제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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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종교사업 운영 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때 일괄공제가 가능한지와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형제자매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종교사업 운영 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종교단체 해당 여부는 등록 형태가 아니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됐다.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가능하며,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등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등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법정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그 밖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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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 (2010.01.19 회신), "형제자매 상속과 종교단체에 어떤 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16)
- 원 제목
- 일괄공제 적용여부 및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