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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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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겸용주택 신축 시 과세특례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겸용주택을 신축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주택부분과 전체 토지 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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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겸용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범위와 부수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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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증여받은 겸용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겸용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과 주택 해당 범위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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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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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으로 주택 면적이 더 커진 고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건물과 토지의 공제액을 각각 계산한다. 각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표2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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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겸용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그 밖의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해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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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0년 보유 겸용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공제율 80%를 적용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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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포함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겸용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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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시는 개별주택가격과 주택 외 부분의 기준시가를 합하고, 취득 시는 부분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부분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주택 외 토지·건물은 법률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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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겸용주택의 공제율과 건물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공제율과 건물기준시가상 용도구분을 물었다. 주택외 부분에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다. 보유기간은 주택 면적이 더 커진 날부터 계산하며 실제 사용 용도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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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겸용주택 일부 멸실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본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해당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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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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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겸용 1세대1주택 상가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인 겸용 1세대1주택의 상가부분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상가부분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적용 공제율은 해당 표에 정해진 보유기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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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최초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비주택부분은 토지와 건물 규정을 적용한다. 누락된 개별공시지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토지등급이 없으면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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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한 필지의 두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겸용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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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겸용주택 입주권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재개발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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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겸용주택이 수용되면 전체가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는 부동산이 수용될 때 비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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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고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전체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 외 부분의 양도차익도 포함해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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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일부 수용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범위와 별도 보수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며 피해 보전 범위의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일·고시일·면적과 보수비의 피해 보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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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장기임대주택과 겸용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다른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겸용주택은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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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증축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르면 장기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의 증축으로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1~3층과 부수토지에는 45%, 4층 주택에는 30%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근린생활시설·주택 각 110㎡와 부수토지 253㎡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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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한 필지의 두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주택과 겸용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주택도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사용현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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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겸용주택 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개별주택가격, 나머지 건물과 토지는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2006년 공시 가격은 공시 당시인 2006. 4. 28의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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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겸용주택의 양도세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겸용주택의 양도세와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세는 주택과 비주택 부분별로 계산하고, 기준시가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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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겸용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범위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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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겸용주택과 무허가 주거건물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과 무허가 주거건물을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건물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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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겸용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겸용주택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각각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안분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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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겸용주택의 상가·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시 상가와 주택의 가액 구분 및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으로 적용해 안분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과 건물 용도지수는 각각 정해진 시행령 산식과 취득·양도 당시 건축물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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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고가주택 판정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87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제외해 판정한다. 제외 범위에는 주택 외 부분의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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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증축 부분은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부분을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에 포함할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면적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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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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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주택 외 부분의 가액까지 포함하여 판정한다. 별도 생활하는 자녀는 배우자가 있거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부모와 각각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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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주택 부분 및 부수토지 계산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증축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가한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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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가구주택 신축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경우 보유·거주기간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전체 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일부터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거주기간은 신축 후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자가건설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원재료비 등 건설비용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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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고가주택 판정에 포함한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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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3주택자의 겸용주택은 어느 부분에 중과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인 사람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겸용주택 중 주택 부분의 양도소득에 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도 해당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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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업무용으로 개조한 주택 부분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개조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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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용도변경 후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전에 퇴거해 주택부분이 큰 상태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용도변경한 주택부분과 주택 외 부분은 용도변경 후 3년을 보유했어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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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3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부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자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해당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과 해당 부수토지는 별도 실가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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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고가 겸용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에 겸용주택 부분과 지하실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면적을 포함한다.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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