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겸용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09.10.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범위와 부수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6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범위와 부수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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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01254-4621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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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