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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겸용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09.10.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범위와 부수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6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범위와 부수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4621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