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상가·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1회신일 2006.11.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겸용주택의 상가·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7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으로 적용해 안분한다.

겸용주택 양도 시 상가와 주택의 가액 구분 및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으로 적용해 안분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과 건물 용도지수는 각각 정해진 시행령 산식과 취득·양도 당시 건축물 용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이 경우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동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당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것임.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하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도지수 적용시의 용도구분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상가 및 주택의 가액 구분과 기준시가 산정 방법.

회답

1.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합니다. 공시된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입니다.

2.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3.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용도지수의 용도구분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1 (2006.11.17 회신), "겸용주택의 상가·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59)
원 제목
겸용주택 양도시 상가 및 주택 기준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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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