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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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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비주택 부분을 주택으로 바꾼 겸용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 당시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비주택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상태로 사용하다가 비주택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 이후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큰 상태에서 건물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의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에서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부분이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을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상태로 사용하던 중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에서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고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주택 면적이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 (<time datetime="2007-01-16">2007.01.16</time> 회신),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01)
원 제목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