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가 겸용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0회신일 2004.10.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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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9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면적을 포함한다.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에 겸용주택 부분과 지하실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면적을 포함한다.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겸용주택의 일부와 지하실이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에는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때 지하실의 용도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상 지하실의 용도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에 겸용주택 중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지하실 면적을 포함하는지.

회답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상 지하실의 용도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0 (2004.10.29 회신), "고가 겸용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76)
원 제목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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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