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주택 외 부분의 가액까지 포함하여 판정한다.

주택 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주택 외 부분의 가액까지 포함하여 판정한다. 별도 생활하는 자녀는 배우자가 있거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부모와 각각 1세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12108" alt="img31212108" > ┌───────┬───────────────────────┐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 ├───────┼───────────────────────┤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 │ │수영구, 기장군 │ ├───────┼───────────────────────┤ │3.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 │ │ │남시 및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 │ │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를 전제로 한다. 부모와 별도의 장소에서 생활하는 자녀의 세대 판정 문제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고가주택 여부의 판정 시에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별도의 장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각각의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 판정과 별도 생활하는 자녀의 세대 판정.

회답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주택으로 간주된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주택 가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함.

부모와 별도의 장소에서 생활하는 자녀가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각각 1세대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time datetime="2006-03-22">2006.03.22</time> 회신),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36)
원 제목
주택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