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61회신일 2009.05.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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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8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면적이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61 (2009.05.18 회신),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02)
원 제목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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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