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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겸용주택 일부를 쓰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쓰고 양도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른 겸용주택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서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쓰고 양도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목포시 소재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 소재 양도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목포시 소재)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주택(서울시 소재)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목포시 소재)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주택(서울시 소재)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목포시 소재)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주택(서울시 소재)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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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02 (<time datetime="2009-07-21">2009.07.21</time> 회신), "다른 겸용주택 일부를 쓰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90)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