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가 겸용주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가 겸용주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 겸용주택의 양도차손익 통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082, 2005.11. 4. 외 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 겸용주택의 자산별 양도차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는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082, 2005.11. 4. 외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2 (<time datetime="2006-08-16">2006.08.16</time> 회신), "고가 겸용주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98)
원 제목
겸용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해당한 경우 양도차손익 통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